안양시, 공무원 법무역량 강화 위해 자치법규 입안 직원교육 실시

안양시, 공무원 법무역량 강화 위해 자치법규 입안 직원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11-08 17:17:30

경기도 안양시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23명의 안양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양진나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자치법규 업무메뉴얼 및 정비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내용은 자치법규 제정 절차 및 각 절차별 주요 내용과 주의점,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정비, 상위법령 위반 사항 정비,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의 정비, 쉬운 용어로의 정비 등이다.

신한호 안양시 예산법무과장은 공무원들의 법제능력을 배양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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