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종합]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기사승인 2018-11-12 12:12:12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동안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해왔다.

비정규직지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최대술 창원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 요구안을 촉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면담 형식의 농성을 이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커녕 과태료도 내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년이 넘도록 후속 조처가 지지부진해 ‘용두사미’ 우려가 높아지면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 등을 계속 촉구해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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