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였다가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및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민·형사책임 인정 등 3가지다. 순직 여부는 보통 군에서 내리지만, 휴가 중 사고를 당한 윤씨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투사였던 윤씨의 영결식은 지난 11일 거행됐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국군부산병원에서 유족과 친구, 지인,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상태로 영결식을 진행했다. 윤씨의 유해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이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윤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박모(26)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다. 윤씨는 46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오후 끝내 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