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 시 입고 있던 패딩점퍼가 숨진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쯤 가해 중학생 4명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할 당시 이들 중 한 명인 A군(14)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점퍼가 숨진 B군(14)의 옷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단폭행에 앞서 B군으로부터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A군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부터 이후 구속될 때까지 계속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B군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해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가리켜 “저 패딩도 아들에게 사줬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중학생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적용법률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뺏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모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