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비치할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은 18일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때 차량용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소방청은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