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B군의 점퍼를 압수물 환수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국적인 B군의 어머니 C씨는 A군 등 가해자 4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고 썼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날 변호인 입회 하에 A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절도죄를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A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