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배우자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서 관련 투표를 진행했다. 지지를 기대했던 이 지사는 역풍을 맞았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SNS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자진해서 진행했다.
투표 선택지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변호인 주장),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경찰 주장) 등 2가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 중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
해당 투표는 단 하루 만에 3만8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리트윗은 1800여건, 댓글은 1400여건이 달렸다.
경찰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트위터 글 4만여건을 분석하는 등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출근길 경기도청에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