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김혜경씨,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기사승인 2018-11-22 11:22:00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다. 

김씨는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차 출석 전 나승철 변호사 외에 이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이다.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김씨 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조직내 인연을 활용,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한 만큼 기피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이 변호사를 영입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안 사건을 주로 맡았으니 어떻게 보면 걸어온 길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인 것은 맞다”면서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지사 주변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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