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 발생 8시간 후 자동차 수리업소에 의해 발견됐다.
26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57분 A(26)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청원구 오창읍 도로를 달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던 A씨는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본인과 B씨가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다.
그러나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다. C씨는 사고 발생 약 8시간 뒤에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목을 심하게 다친 C씨는 전신 마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에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해 뒷좌석에 있던 C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친구인 B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B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