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본격 심의

김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본격 심의

기사승인 2018-11-28 15:46:28

경기도 김포시의회는 오는 29~30일 시의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대상 조례안은 의원발의 5, 집행기관 제출 10건 등 총 1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가 진행된다.

시의회는 조례안 대부분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건별로 신중을 기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안으로 김인수·최명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옥균·김인수 의원이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 인식 및 장려를 위한 김포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오강현·김옥균·최명진·유영숙 의원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 조례안은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조례 등 제정안 3건과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등 일부 개정안 7건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개정 조례안은 오는 12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신명순 시의회 의장은 상정된 조례안이 시정운영과 시민 권익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조문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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