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 3억8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지난 2014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총 4회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바이오인프라는 증권신고서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 15일 유상증자에 있어선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