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5일 획기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신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를 득한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이미 받았던 인·허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건설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제한대상 인·허가에는 본청 및 사업소 16개 실·과·소의 228개 사항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제한시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