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