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