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구곶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보구곶리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67필지에 대해 2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값을 조정금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면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적도와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켜 경계에 따른 분쟁을 없애고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