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5200만원 상당 가상화폐 도난…“거래소 배상책임 아냐”

해킹으로 5200만원 상당 가상화폐 도난…“거래소 배상책임 아냐”

기사승인 2018-12-20 10:57:51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계정 해킹인 경우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고객 A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가상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씨는 2016년 2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약 30분 만에 100BTC(비트코인의 단위)를 도난당했다. 이는 당시 시가로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인 것.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이 무렵 비트코인 인출을 위한 인증체계를 4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해커가 A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인증 숫자는 법적인 비밀번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수사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김태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