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유포'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

'홍대 누드 몰카 유포'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

기사승인 2018-12-20 14:30:16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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