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완화' 엄격하게 적용

김포시,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완화' 엄격하게 적용

기사승인 2018-12-27 10:41:18

경기도 김포시는 26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그동안 경사도 완화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타 시군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애초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기준을 개정한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토지의 경사도는 시가화지역과 유보지역에서는 18도 이하, 보전용도에서는 11도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예외로 그 기준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각종 개발현황, 임야 분포 여건(25%)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임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엄격한 경사도 완화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공익성, 재해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양수진 시 도시계획과장은 “201911일 신규 개발행위허가 접수 분부터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공익 및 공공성, 재난재해 예방, 경관 부조화 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엄격하게 경사도 완화를 적용해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