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찰청청은 27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상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강등이나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는 중징계 요구와는 별도로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