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당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