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직전 소득 7000만 원(홑벌이 5000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4억 원 이 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면 김포시 풍무동의 전용면적 59㎡, 3억 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장양현 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