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2018년 공장총량 집행실적을 9일 공고했다.
지난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총 10만4000㎡이며 이 중 97%인 10만1000㎡를 집행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해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다.
현재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제조업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80%(8만㎡)를 배정할 계획이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할 예정이다.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 신설승인 등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배정물량 90% 이상 소진 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장기간 대기 순으로 집행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