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 신고와 관련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이므로 적발 시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운계약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다운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자진 신고한 자(최초신고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