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또 위헌결정이 난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올해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따.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1월15일 이전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