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합리적이지 못한 합리적 사유’ 파문

<속보>‘합리적이지 못한 합리적 사유’ 파문

기사승인 2019-01-25 13:28:33


완주군 합리적 사유 판단없이 심의요청, 배경 의혹 증폭
전북도 안전성 확보 승인가능 입장, 법 규정 무력화·적정성 시비  

<속보>완주군 호정공원 복구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전북도산지관리위원회의 특혜시비를 뒷받침하는 완주군의 심의요청서가 확인돼 완주군과 전북도가 호정공원과의 밀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24일자 전북면)

25일 본보가 입수한 완주군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서류 중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한 결과 당초 제기됐던 불법현장의 합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시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완주군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는 ▲산지복구 승인기준의 목적은 비탈면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및 경관훼손 최소화 ▲사업의 경제성 측면 등이다.

군은 복구설계 기준을 위반한 현장이 공사를 완료한 지 3년이나 돼 안정화가 이뤄졌고 암반이어서 붕괴위험이 없다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호정공원의 복구설계기준 완화 요구는 불법으로 시공된 현장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안전성을 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이다.

산지관리위는 호정공원의 ‘안전성검토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 ‘합리적인 사유’를 심의해야 할 산지관리위가 불법 현장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 안전성을 심의한 꼴이 됐다.
 
군은 여기에 자연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설계기준대로 산지를 복구할 경우 10억여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돼 경제성과 자금압박으로 공사를 중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정공원의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묘지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민간사업인데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복구설계기준 완화시켜달라는 요구여서 특혜시비와 밀착의혹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산지관리위 심의 권고로 호정공원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지만 호정공원이 제시한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완주군의 산지관리위 심의요청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완주군은 호정공원의 요구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했고 전북도산지관리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없이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안전성을 심의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구설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기준을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법 규정인 복구설계기준을 무력화시키고 호정공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통상적인 복구설계를 완화시켜주는 ‘합리적인 사유’는 물리적으로 설계기준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설계기준 적용 시 안전과 재해예방을 현저하게 위해하는 경우”라고 말해 전북도산지관리위 심의에 대한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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