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28일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기능회복을 위해 올해 30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안길은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주민들의 공공편의가 우선시돼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유자의 동의만 받아 개설됐다.
하지만 사유지인 마을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에 기부한 토지에 대해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토지 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개인 간 분쟁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정도로와 달리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해 그동안 보상에 어려움도 있었다.
선원면 주민 A씨는 “최근 외지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지적측량을 하면서 자기 소유의 땅이 마을안길에 편입됐다고 길을 막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이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에 들어간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 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묵은 도로분쟁 해결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