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배출가스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김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3.5t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한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할 때 차량 기본지원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추가지원은 조기 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가능하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내달 13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