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보험이나 예·적금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상조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장례플랫폼 JS&B(주)는 “소비자보호원의 학술전문지인 소비자문제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78.6%가 상조를 보험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상조업체들이 상조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각종 SNS에 상조를 보험이나 예·적금으로 소개하는 홍보성 글들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영한 JS&B(주)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와 금융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해도 소비자들이 상조를 보험이나 예·적금으로 알고 있다 보니 쉽게 납득 시킬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상조를 예·적금이나 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상조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상조가 보험이나 예·적금과는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있다.
예·적금은 안전성이 보장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해약 시 위약금이 없다. 보험은 안전성이 보장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 도한 사망 시 보험료를 24개월 이상만 납입하면 보험금의 전액을, 24개월 미만을 납입해도 보험금의 50%를 지급함과 동시에 보험료 납입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상조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의 50%만 보장되며,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없다. 해약 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며 사망 시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납한 전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JS&B(주)는 “상조를 예·적금이나 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