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 산림당국이 합리적 사유가 결여된 것으로 지적된 완주군의 호정공원 산지전용 복구설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불법의 합법화 시도에 전북도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보 1월 28일자 전북)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북산지관리위원가 심의보류를 결정하면서 보완을 요청했던 호정공원의 안전성검토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토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11일 현장방문을 거쳐 14일 산지관리위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전북도산지관리위 보완 요청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전북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호정공원의 복구설계기준 완화요청은 설계를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결여된 것으로 산리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불법 공사현장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해 안전성을 심의하는 꼴이 된 것이다.
산기복구설계기준은 산지전용 허가조건으로 착공 전에 설계기준을 완화하거나 공사 중에 복구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설계기준을 완화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산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고 돼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가 판단해 산리관리위의 심의를 받아 완화 적용하도록 돼 있다.
완주군이 제시한 호정공원의 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는 현장의 안전성과 공사비 절감 등으로 통상적인 ‘합리적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산림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법에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해놨지만 왜 완주군수가 이걸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다’고 판단해서 지방산지관리위(지산위)에 요청하고 지산위는 이게 ‘맞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사람이 물속에 10분을 두면 죽을 밖에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며 “(호정공원의) 경우는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그걸 사업자가 맞추도록 하면 되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물리적으로 (설계기준 대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기준에 맞췄을 때 안전사고와 재해위험이 누가 봐도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를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보고 예외를 적용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산지복구설계기준을 위반한 불법 공사현장에 맞춰 설계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산지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전북도 산림당국이 이를 수용해 산지관리위에 심의를 올리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전북산지관리위의 이 같은 심의 행태는 불법현장의 안전성을 검토해 설계기준을 완화시켜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심의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산지전용 복구공사는 엉망이 되고 법질서에 일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