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상승률 상한제’ 도입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상승률 상한제’ 도입

기사승인 2019-02-14 10:41:13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제가 도입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고 한공회 측은 전했다.

우선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 및 유예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사(그룹3)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상장사(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분류했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7)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10)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나눴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중소기업 특례를 설치해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한공회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인상된 경우 기업이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유효한 제도로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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