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의 정규직으로 인정되며, 이는 곧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업체 정규직 판단을 묻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번째로, 1차 소송도 승소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774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공장 비정규직 100여 명이 참여한 3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차 소송은 역대 가장 많은 창원공장 비정규직이 참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