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총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됐던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