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와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양측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고성이 담긴 동영상이 새로 등장, 시선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19일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으며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씨는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 두 건과 상해를 입증할 사진도 공개했다. 첫번째 동영상에는 어지러운 집을 배경으로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니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아이가 밥 먹기 전에는 젤리를 먹이지 말라"고 다그치는 모습과 함께 신원 미상의 어린아이가 귀를 막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미 지난 20일 "모두 박씨의 일방적 주장이며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박 씨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다.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고 강조했다.
박씨 측은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받거나 알코올 중독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결혼 후 공황장애 때문에 의사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뿐이다. 별거 후 공황장애 복용을 줄여왔고 지금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채널A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