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A의원 재단이사장 실소유 건설사 임원 경력
<속보>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완주군과 전북도의 전북산지관리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 제기된 특혜논란의 배후에 현직 전북도의회 A의원의 청탁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2월 15일자 전북면)
더욱이 해당 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호정공원 조성공사 시공사의 임원을 최근까지 맡았거나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도와 완주군 등에 따르면 14일 전북도지방산지관리위에서 완주군이 심의를 요청한 호정공원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조건부 의결해 사실상 설계기준을 완화시켜 줬으며 완주군의 최종 허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같은 전북산지관리위의 의결은 완주군의 심의요청이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적정성 시비를 낳았으며 산림청에서도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석한 것이어서 꾸준하게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선 관할청(완주군)이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해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완주군의 합리적인 사유가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산지관리위 심의를 받도록 한 의견표명을 근거로 완주군이 산지관리위 심의를 요청했으나 완주군의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업자인 호정공원의 요구를 심의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를 무시한 완주군과 전북도의 산지관리위 심의요청에 대해 산지관리위의 심의가 이뤄지고 의결 처리되면서 꾸준하게 특혜시비가 제기됐으며 A도의원의 조력이 확인돼 청탁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며 A의원이 전북도 수뇌부에 관련부서 소개를 요청했고 실제 전북도 산림과 등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면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A의원은 또 전북도 수뇌부에 호정공원 이사장을 소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완주군에서도 A의원이 적극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완주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년 전쯤 A의원이 3~4차례 방문해 묘지공원의 부분 승인을 직접 요청했으며 완주군 관련 부서를 여러 번 찾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A의원의 청탁 의혹에는 호정공원 이사장과 밀접한 관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이 실소유자인 건설사들의 임원을 지냈거나 맡고 있어 현직 도의원으로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A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H건설사에서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2013년 5월~2016년 3월, 2016년 3월~ 2018년 11월 27일 등 두 차례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호정공원 이사장이 대표이사인 J건설에서는 1998년 3월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또 호정공원 이사장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G건설사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감사를 맡았고 2016년 8월에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이들 건설사는 호정공원의 시공사와 하도급사들이고 호정공원의 산지전용과 복구설계 기준완화 등을 담당하는 전북도청 부서가 A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부서이다.
여기에 A의원의 아들이 호정공원 이사장이 회장을 맡았던 건설단체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의원은 “호정공원 관계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선배가 전 대표이사여서 부탁을 받고 허락은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전북도와 완주군에 호정공원 이사장을 소개시킨 적도 업무와 관련해 부탁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들의 건설단체 취업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일축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