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을 대상으로 일요일인 3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다. 이러한 농도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시·도는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대전은 2일 연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과 충청권 석탄·중유 발전기 21기를 대상으로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3일이 휴일이라는 점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