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등 시인... "증여는 몰랐다"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등 시인... "증여는 몰랐다"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등 시인... "증여는 몰랐다"

기사승인 2019-03-27 09:15:2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 "증여란 걸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둘째 딸(31)이 1억 8000만원, 셋째 딸(26)이 2억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전날인 25일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추진비 명목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해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두 딸이 많은 예금을 보유한 것은 박 후보자가 증여했기 때문 아니냐"고 물었는데, 박 후보자 셋째딸은 해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박 후보자 본인과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둘째 딸의 재산과 보험 등에 관해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왔고 딸은 생활비를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2011~2013년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재직 당시 월 350만원씩 받은 업무추진비를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관련해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그가 CJ E&M 사외이사로 재직, 문화체육부 장관을 맡을 경우 영화계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여섯 번 주소지를 옮겼다. 이 가운데 4건에 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박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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