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04-01 16:50:18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도 연정 1호사업'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도 아니고, 연정사업 세부목록에도 없다며 안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안 시장 측 변호인은 경기도 연정사업이 맞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구리시 등의 공문에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실제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도 1호 연정사업으로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3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고성철 기자 ksc@kukinews.com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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