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일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에 이은 미 철거 광고물을 단속했다.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총 31명이 참여해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강제 철거했다.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고광석 시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