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로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연도 동시지급이 불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