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 약 10명은 16일 오전 8시3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소공연장 건립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불법하도급 박살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라는 현수막 들고서 스피커를 통해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며 시위했다.
때마침 출근하는 일부 시민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노조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귀를 막고 지나갔다. 노조원은 차를 도로상에 무단 주차해 출근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했다.
이들은 또 장소를 옮겨 안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역시 현수막과 엄청난 소음 그리고 불법주차는 여전했다. 이번에는 인도상에 버젓이 차를 주차해 놓고 시위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회신고를 했다. 건설노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약 한 달간 노조원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관할 경찰서에 '불법 하도급 철폐와 고용안정 쟁취 및 건설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목적으로 '불법 하도급 철폐 고용안정 챙취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노조원은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또 따른 노조원은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들의 집회 이면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 공무원은 "이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소공연장 건립 시 들어가는 철근과 형틀 목공에 노조원 50%를 사용하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들의 처음 주장이고 지금은 철근은 양보할테니 목공에는 반드시 건설노조의 노조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공자측은 근로자 수급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들 때문에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건설노조원들로 다시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의 집회 자체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66만 안산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법을 어긴다면 이 집회는 합법적이라 할 수 없다.
한 시민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출근 및 등교 시간에 도로나 인도를 막고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을 내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했다.
한편 안산시 소공연장은 국비 7억, 시비 52억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1271.39㎡,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