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추인됐지만 25일 처리 '불투명'…한국당 청와대 앞 철야농성[영상]

‘패스트트랙’ 추인됐지만 25일 처리 '불투명'…한국당 청와대 앞 철야농성[영상]

기사승인 2019-04-24 05:00:00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은 이에 결사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철회‧촉구‧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 각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날 당론 추인했다. 

민주·평화·정의 등 3당은 당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결정했지만 바른미래당은 3시간55분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과반수 가결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전체 위원이 반대한다면 최종 상정 여부는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패스스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총원은 각각 18명으로, 이 중 5분의 3은 11명이다.

선거제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6명과 바른미래당 2명 의원(김동철·김성식 의원)이 소속돼 있다. 개혁법안을 소관하는 사개특위 위원 중에는 한국당 의원이 7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오신환·권은희 의원)이다.

이들 중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경우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바 있어, 수사대상에 따라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기로 한 이번 합의안에 동의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농성을 통해 청와대에 반대의 뜻을 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획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국회로 복귀해 철야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5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갈 것인지 묻는 물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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