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위원회 변경)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패스스트랙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된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인 사개특위 총원은 18명으로, 이 중 5분의 3은 11명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와 관련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그런데 내 소신이 있어서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답하며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했다.
한편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개선(교체)될 수 없고, 정기국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이 가능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