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La****
집행유예라면 죄가 있어 처벌해야 하는데,
유예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죄는 못 받아냈네요 ㅠ
교****
결국은 전과자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11****
성추행은 범죄행위고요
형량을 결정한 건 피해자가 아니고 판사예요.
검****
진짜 다음에 진보정권 뽑나 보자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에****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이제 사퇴하셔야겠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은 지난 2017년 대전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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