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자유 없는 KBL FA 제도, 이제는 손 봐야 할 때

[옐로카드] 자유 없는 KBL FA 제도, 이제는 손 봐야 할 때

자유 없는 KBL FA 제도, 이제는 손 봐야 할 때

기사승인 2019-04-26 18:28:17

‘자유’ 없는 FA(자유계약) 제도를 이제는 손 봐야 할 때가 왔다. 

KBL FA 협상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에는 김종규, 김시래(이상 창원 LG), 차바위(전자랜드), 양동근, 함지훈(이상 울산 현대모비스), 양희종(안양 KGC) 등 총 65명이 FA 자격을 획득한다. 대어급 선수들이 대거 풀리는 만큼 이번 FA 시장은 어느 때보다 구단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팬들도 응원하는 팀의 부족한 포지션을 FA로 보강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 FA 제도가 선수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선수들은 명단 최종 공시 후 약 2주간의 원소속 구단 협상을 진행한다. 소속팀과 협상이 결렬 될 경우 타 구단이 선수와의 협상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타 구단에서 FA를 영입하려면, FA 선수와 원 소속구단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후 영입의향서를 낸다.

사실상 입찰제나 다름없다. 영입의향서를 낸 구단이 한 팀일 경우, 해당 FA 선수는 선택의 여지없이 해당 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시장에 나온 FA 선수가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을 경우, 그 선수는 이적 첫 해 연봉 최고액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과 협상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팀이 규정에 해당하는 90%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협상조차 불가능하다.

선수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규정에 의해 강제로 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자유계약이 아닌 '자유 경매(Free Auction)'라는 말이 나온다. 이적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력균형도 이루기 어렵고, 팬들의 흥미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BO의 경우 2016년부터 원소속 구단 우선협상을 폐지했다. FA기간에 원소속구단도 다른 팀과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해당 선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보다 선수들에게 많은 방향성을 열어뒀다. K리그는 원소속 구단 협상 기간이 존재하나 KBL과 같이 선수의 선택 제한 문제는 없다. 

KBL은 지난해 이정대 총재 부임후 ‘와이드 오픈’을 기치로 적극적인 변화와 여럼 수대에 나섰다. 해외에서 조롱받았던 외국선수 신장 제한을 시행 한 시즌 만에 폐지하기도 했다. 리그의 흥행을 위해 문제점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다. 이제는 선수들을 위해 말만 자유인 FA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KBL 관계자는 “(FA와 관련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가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점진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상황을 바라보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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