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주식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1분기 주식 불공정 거래 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 제재 대상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사건 등이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5명은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됐다.
A씨 등은 B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이어 B사가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관련 주를 급등시켰다. 인수계약 관련자들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급등에 따른 이익을 챙겼다.
이밖에 회사 내부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또, 상장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구입, 부당이득을 보기도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의 요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