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9-05-07 18:13:28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 자문이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이 있어도 PEF를 설립할 수는 없었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도 합리화될 예정이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다.

신규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한다.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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