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윤중천 제 3자 뇌물수수혐의 포착 "공소시효 남았다"

검찰, 김학의 윤중천 제 3자 뇌물수수혐의 포착 "공소시효 남았다"

검찰, 김학의 윤중천 제 3자 뇌물수수혐의 포착 "공소시효 남았다"

기사승인 2019-05-11 09:39:35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11일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 단서에 드러난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범위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씨 외에 다른 사업가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윤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김 전 차관이 윤씨로 하여금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게 하며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찾았다. 이씨는 2006년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2007년 윤씨는 이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08년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이를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취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불거질까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봤다.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한 것은 당시 김 전 차관에서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제 3자인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이후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청탁 사실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1억원이라는 액수의 크기가 단순한 고마움이나 친분의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볼 때 암묵적인 청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씨로부터 승진에 대한 답례에 쓸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 명절 떡값과 골프 접대 후 현금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들을 부인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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