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