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무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뮤트 주인 A씨는 "산책하고 정자에서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