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소위원회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구성돼 정기회의, 소위원회의 등이 진행돼 왔다.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간의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교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